특별히 이민을 하기에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를 통해 초청 받은 주신청자는
반드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합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일전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에 계속 사실계획이면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합니다.
계속사신다면 언젠가는 밀린 세금을 다 내셔야 할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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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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