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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9년도 초에 입국한 불체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y******
조회1,648 공감0 작성일3/2/2011 6:45:58 PM
불체 사면 몇년 전에 했었잖아요? 245i 인가요..?
99년도 초에 입국했는데요
지금에라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냥..너무 답답해서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죠?


언제 될지는 몰라도 오바마 사면을 기다려야겠죠..?
만약 그렇다면..
텍스아이디 받아서 미니멈이라도 텍스보고 하고있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그냥 조용히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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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50:16 AM
245(i) 규정은 반드시 청원서나 노동허가서가 2001년 4월1일 전에 접수가 됐어야 하고
특별히 이민을 하기에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를 통해 초청 받은 주신청자는
반드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합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일전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에 계속 사실계획이면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합니다.
계속사신다면 언젠가는 밀린 세금을 다 내셔야 할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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