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ID

지역New Jersey 아이디k**ntu****
조회1,791 공감0 작성일3/2/2011 1:47:02 PM
지금 h1으로 일하고있고 체크 받을때는 claim을 3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dependant로 아내와 아이가 있다니까 회사에서 3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1. 그래서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아내의 tax ID를 발급받은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2. h1b의 신분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master degree를 받은 후 영주권 2순위 신청도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1 2:13:33 PM
1. 문제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동반 가족으로 같이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먼저 석사를 받을 학교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인가 확인하시고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