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ax ID
지역New Jersey
아이디k**ntu****
조회1,791
공감0
작성일3/2/2011 1:47:02 PM
지금 h1으로 일하고있고 체크 받을때는 claim을 3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dependant로 아내와 아이가 있다니까 회사에서 3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1. 그래서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아내의 tax ID를 발급받은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2. h1b의 신분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master degree를 받은 후 영주권 2순위 신청도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