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년 전에 의탁한 돈.
지역Illinois
아이디i**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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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7 9:23:38 PM
10여년전 처음 미국으로 이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착하는데 조금 도움을 볼수있을까하는 기대에, 집 론을 갚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상대의 요구에 15만 달러를 해주었읍니다.
그뒤 일년도 안되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살게 됬읍니다.
10여년 지난 후,
작년 딸이 동부에서 갑작스레 병을 앓게되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 아내와 딸을 잠시 의탁하려 부탁했읍니다.
그런데 집에 의탁해 산지 몇개월 안되, 불편하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억울하여 돈얘기를 하니 자기는 그 돈은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싫은 것을 참을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 때 저는 아무런 각서나 차용증 없이 그냥 수표를 주었읍니다.
그냥 억울히 돈을 못받고 포기해야 하는 지요.
꼭 소송을 하여 나쁜 행동에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여 받을수 있다면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을 변호사께
드리더라도 꼭 하고 싶읍니다.
그 때 주었던 첵크는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 커머셜 책크? 그런거 였읍니다.
10년이상이 지나 불가능 한거일까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아픈 사람을 벌판으로 내어 쫒는 그
잔인함에 더욱 가슴이 쓰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