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자녀 미국 친척집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e**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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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7 6:34:03 AM
시민권 자녀(곧 만16세)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국적이구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해외 이동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더이상 전학은 안좋은듯 하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친정 이모댁에 맡기며 근처 사립학교에 보내려 합니다. 입학허가는 받았는데 혹시 친부모 없이 친척집에서 사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는 미국거주 비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아이 경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MediCal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