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해야겠는데요 Judgement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님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 올 시월에 재판이 잡혀있는데 전혀 negotiation이 안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6/2011 10:43:59 AM
It doesn't really matter except in certain situations such as an eviction case.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8/2011 12:37:58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대체적으로 저지멘(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지멘을 받는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서 디스차지(면책)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저지멘이 나오기 전에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1) 파산 기각의 가능성.
모든 파산 신청이 디스차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등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필요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거나, 파산 교육을 받지 않거나 하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법 남용, 사기, 재산 도피등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 저지멘은 집행이 가능하고 그 때 가서 왜 미리 소송 방어를 하지 않았는가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2) 이의제기 명분 제공.
파산 신청이 문제 없이 디스차지로 가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의제기”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란 기본적으로 채권자중의 그 누군가가 파산자의 채무 디스차지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탄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의제기의 명분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산과 관련해서 도피/누락/오기/ 부정확한 평가 등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 디스차지를 막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러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저지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자의 파산을 막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지요. 또한 저지멘을 받기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채무자의 파산을 막고자 할 수 있습니다.
(3) 저지멘의 성격.
모든 소송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크레딧사 또는 모기지사등은 대체적으로 계약위반 만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이 제소한 경우) 계약위반 외에 사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소된 내용 중 사기가 포함되었고, 저지멘이 사기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면, 그 저지멘은 파산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경우 파산 변호사는 꼭 소장을 읽어 보고 소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저지멘이 일괄적으로 파산을 통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송은 계약위반만을 문제 삼고 있다면 저지멘이 나온 후에 파산 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이 있다거나 소송 내용이 복잡하다면 저지멘 전에 파산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파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