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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f**d****
조회1,095 공감0 작성일5/11/2011 8:59:39 AM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고소하였고 제가 settlement에 사인했습니다.

1.혹시 회사 변호사가 법원이나 노동부에 합의서를 재출하였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보나요? 법원인지 노동부인가요?

2.합의하고 나서 변호사는 합의서를 몇일내로 법원이나 노동부에 재출해야 하나요?

3. 만약 합의서를 아직 재출안했다면 다시 합의서 내용을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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