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가 넘 어려운가운데 tax collection 하는곳에서 매상을 가져간다며 며칠째 와있습니다. 현재는 renew신청을 해놓아서 더이상 와서 매상을 가져가진 않지만 도저히 밀린 세금을 낼 감당이 안돼네요. 혹시 이렇게 renew 한다고 해놓았는데 파산을 할 수있을까요? 가게 문닫을 생각인데 파산후에라도 저를 고소하면 어쩌나 걱정되서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난감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님 답변답변일5/11/2011 1:41:15 PM
밀린 세금은 파산후에도 내야됩니다. 미국 거주하는 한 죽어도 따라 붙습니다. 빨리 해결하는게 상책입니다. 나중에 이자와 penalty 까지 많이 나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