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 lease가 끝나서, 가게를 비워야 하는 데 식당장비와 Inventory등등- - - - - 이것 들을 건물주,,또는 새로운 세입자(Tentant)에게 사라고 요구 할 지, 그러다 거절 하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 - - - 아니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도 되는지- - - - - 참고로 저희는 빌딩 안에 독점으로 cafeteria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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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6/2011 11:17:06 AM
Unless otherwise agreed, you can take all your property except fixtures as they become the property of the landlord.
회원 답변글
y**ngtch****님 답변답변일5/23/2011 7:44:38 AM
모든 장비, 설비, 재고물품, 등등 벽이나 바닥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키지 않은 즉, 자유로이 움직일수있는것들은 가져올수있고 또한 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시켜 놓은것도 떼어올수있습니다. 단, 떼어낸후 그표면의 상태를 예전의 상태로 복구해 놓으면 됩니다. 카프테리아 이라고 하시니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실수있겠습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부동산/부동산법전문가 샹담하는 Young Cho 이며 부동산 부로커면허소지자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