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리스 계약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겠지요. 보증금이 $1,500인데 $5,000을 추가로 요구했다면, 총 청구 금액은 $6,500인데, 그에 대한 명세는 설명이 있었으리라 가정합니;다. 보증금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리비가ㅓ $6,500이니 보증금 $1,500을 크레딧 주면 $5,000을 내야한다는 건물주의 주장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클레임할 경우는 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비와 청소비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6,500은 수리비라고 보면, 그 수리비가 리스 기간 동안에 일어난 손상이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 마모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용일 경우는 21일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혔으면 액수를 조정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해야합니다. 거절시의 옵션은 소액재판이 $7,500까지이니 고소를 해서 부당한 요구를 잠재우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