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보상문제 문의: UPS로 55인치 TV를 쉬핑했는데 TV가 깨졌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0822****
조회3,393 공감0 작성일5/5/2011 6:22:39 A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ebay와 amazon을 통해 한국음식과 전자제품 등을 팔고 있는 있습니다. 약 3주 전에 amzon을 통해 오클라호마에 있는 손님에게서 $2,100에 LG 55" 3D TV order가 와서, UPS를 통해서 $2,000 보험 가입하고 쉬핑했습니다 (무게 92 LB). 그런데 며칠 후 그 손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TV를 받았는데 안에 스티로폼들이 부셔져 있고 TV LCD 유리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니 한 쪽 모서리 쪽이 완전히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UPS에 Damage Claim을 요구했고, UPS에서 그 손님 집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TV를 회수해서 저에게 다시 보내왔고, 그저께 도착했는데 완전 쓰레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UPS에서 편지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 ISTA (International Safe Transit Association) 에 따른 UPS의 packaging guideline 에 맞지 않게 포장되었다며, 보상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제가 UPS에 쉬핑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 TV는 박스를 뜯은 적이 없고 공장에서 출고될 때 대로 든든하게 포장된 LG 55" 3D TV 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 UPS 스토어에 가서 그 TV를 보여 주고 그 상태로 쉬핑할 수 있나고 문의했더니, 상표들이 보이면 안 되니 겉에 박스를 한번 더 포장하라고 하면서 대형박스 판매처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판매처에 가보니 판매하는 박스가 제 TV 박스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것 밖에 없어서, 두개를 사고 와서 박스를 조금 짜집기하여 운송하는 사람들이 TV라는 걸 알 수 있게 TV 손잡이 부분만 보이게 하여 포장을 했고 Fragile 마크를 곳곳에 붙였습니다.
UPS 스토에 가져 가서 무게를 재니 92 LB였고 보험 $2,000 로 하여 쉬핑했습니다. 그 때 UPS 직원은 포장이 잘 되었다며 그 직원이 다시 박스 위에 UPS 테이프들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보이스를 보니 요금이 $110 정도 됩니다.)
TV를 받은 손님의 말로는 TV가 배달올 때, UPS 배달 직원이 TV를 문앞에 놔두고 노크 한번 하고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몇백불 이상되면 당연히 수신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UPS에게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깨끗한 TV를 보냈는데 쓰레기가 되어서 돌아 온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LG 공장에서 포장되어 나온 박스가 ISTA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배달 직원이 사인도 받지 않고 간 것은 UPS 직원들이 운송도중에 떨어뜨려서 박살낸 게 확실한 데, 포장이 완전하지 않다고 우겨대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UPS에 소송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데, 그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 소송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영어가 부족합니다.)
정식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5/2011 8:11:39 PM
UPS는 운송된 물품의 금액에 상관 없이 물품 전달시에 휴대용 전자판에 서명을 받아가면서 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파손된 것을 육안으로 알면 수령자는 거부하게되고, UPS 배달자는 배송처로 다시 가져오면서 클레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UPS 배달자는 집에 사람이 있는대도 그냥 놓고 갔습니다. 수령자의 서면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료를 지불했음에도 포정이 규정에 맞지않아 보험 지불을 거절하였지만 배송자는 공장 포장에 포장을 한번 더해서 보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장 포장이 UPS 용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컨테이너나 팰릿으로의 트럭킹용으로 봅니다. 60lbs가 넘으면서 부피가 크고 손잡이도 적당치 않으면 한 사람으로는 운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지니스는 $5,000까지 소액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고소하면 반 이상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UPS에서 보험까지 들게하면서 운송을 맡은 것은 운송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포장을 잘못했다면 배송자에게도 책임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100% 배송자의 잘못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0 보험 + $100 기본 보험 + $110 운송료 + 물질적 피해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십시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50lbs 넘는 것은 포장을 UPS에 맡기거나 트럭킹 회사를 이용하십시요.
r**dlsr****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6:20:38 AM
UPS will not pay you damaged LCD monitors, and it is same to FEDEX.
They will pay you only when it got lost.
There is no any insurance company that will cover up LCD monitors damaged.

Just try to protect monitor screen by putting extra hard board in front of screen and FRAGILE stickers on outside of box.

Mr. Kiim
Owner of Parcel Plus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