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실 Security Deposit관련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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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11 8:38:05 PM
5년전 기존 Business Owner로 부터 Landlord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Business를 인수하여 임대를 3년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년 연장 임대하여 총 5년간 운영해 오다, 다시 2년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Landlord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하여 재계약을 중지하고, 약속된 계약 종료일의 일주일전 사무실내의 모든 비품 및 추가설치된 가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동안 Security Deposit으로 $1,500 예치됨).
참고로, 사무실의 상태는 파손은 없었지만, 전Business Owner가 몇년간 사용하고, 제가 지난 5년간 사용하였으므로 벽 및 바닥의 카펫상태(전Business Owner가 사용하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가수리없이 원상태대로 계속 임대되었음), 기존 Fixed Furniture의 상태는 물론, 향후 재임대를 위해서는 수선 및 Change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퇴거 2일후 Landlord로 부터 사무실의 수선비로 제가 추가로 약 $5,000지불을 요청하는 Security Deposit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재임대의 손실을 저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