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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인트 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조회1,101 공감0 작성일5/2/2011 10:48:31 PM
안녕하세요?

전에 한국분 집에 일하다가 만나게된

마루시공업자(수퍼바이저이고, 가게도 있음)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마루공사하고 있는 집에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도 없이 페인트 칠해 드렸습니다.

견적은 1000불이었고, 300불을 일하는 첫날 캐쉬로 받았었습니다.

둘째날 페인트 끝나고, 잔금 달라고 하니, 집 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3주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일하던 집에 앞집사람이 제가 일하는 거 봤구요, 페인트 산 영수증 있구,

저의 종업원도 있었구요. 제 전화기 보이스메일에 이 사람이 이번주에 꼭

갚는다는 메세지도 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3/2011 11:24:11 AM
일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니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일한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그에 대한 다른 페인팅 업소의 견적을 받아야만 $1,000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에 청구하셔야 하며, $500이 넘는 작업은 페인팅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받게될 것입니다.
t**dls449**** 님 답변 답변일 5/2/2013 3:24:16 PM
근데 만약 신분이 않돼거나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나요???.............

해달라 해서 해준건데.... 일은 일대로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한테 이래도 돼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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