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를 사고 팔 경우(미국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f**derickki****
조회2,874 공감0 작성일1/13/2008 8:46:24 AM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의 비지니스에 관심이 있어 인수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요???

지금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은 건물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니

잘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 부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사는 입장인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혹시 저도 제 부동산 또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비지니스를 사고 팔 경우의 절차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08 2:55:11 P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우선, 비즈니스 매매를 할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진해하는 절차이므로 커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할꺼라 생각됩니다. 비즈니스를 사실때에는 첫번쨰 리스 관계를 아셔야 하며, 매상 과 순수익에 대한 정보, 그리고, 리스 계약 문제, 그리고 매매 계약 문제등을 나뉠수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사항들은 정확하게 하는것도 좋을껏 같습니다. 대부분 매매가 이루어 질때에는 바이어 싸이드 에이전트와 셀러사이드 에이전트로 나뉘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커미션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하면, 얼마든지 네고가 가능할꺼라 생각됩니다. 제 경험도 아시는 분들이 서로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면서 저한테는 일정한 일 만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성격을 알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수 있을껏 같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08 11:49:45 PM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채무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인이 비즈니스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담보계약서가 등기가 되어있거나 하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뒤집어 씁니다. 개인적으로 빛이 인수되는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자체에 Lien 이 걸려있어서 책임을 떠맡게 되는겁니다. 이런 채무관계는 종업원 페이롤택스를 제대로 냈는지, 카운티에 재산세를 제대로 냈는지 등, 로컬 정부와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전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비즈니스에 세금 lien 이 남게되고 일단은 먼저 내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전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전주인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에스크로를 통해 인수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를 열 때 캘리포니아의 Bulk Sale Law에 따라서 에스크로가 진행되게끔 하면 거의 최대한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im196****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2:31:00 AM
질문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비즈니스 인수 및 임대 계약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인데, 전문가 답변은 '계약서 같은 사항들은 정확하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에이전트 커미션이나 바이어 고객 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언론매체 상의 전문가 답변이라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올라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