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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 &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m**ee201****
조회2,474 공감0 작성일1/7/2008 5:44:33 PM
foreclosure 경우와 deed in lieu of foreclosure 경우의 차이를 알고 싶으며
각각의 경우 개인 (홈오너 혹은 모기지 홀더) 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것들이
예상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크레딧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foreclosure 는 크레딧리포트에 7년인가 남는다고 아는데...)
또한, 시중에서 얘기하는 크레딧 교정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교정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도 추가 크레딧카드라든지 주택,차량구매시
불이익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경우에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옵션을 사용할수 있는지도요, (반드시 모기지페이먼트를 몇개월씩
체납한 경우만 할수있는지, 아니면 아직 체납한것은 없지만 더이상 집페이먼트를
감당키 어려운경우도 해당되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 드린점 양해말씀 드리며 꼭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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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8/2008 9:25:15 A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우선, 포클로져는 불이익에 대한 것은 같습니다. 별 다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시간의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크래딧 관련은 Minimum 7yrs 입니다. 정확하게 7넌이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7yrs 이라는 시간은 minimum 하게 지켜진다는것입니다. 또한, 크래딧 교정에 관련된 것은 일단, 포클러져 나 딜리쿠인트 같은 것은 교정이 힘듭니다. 시간이 3년이상 지났거나 실수로 올려진것 minority 같은 크랫딧은 교정이 가능하지만, 포클러져 같은 것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클러져가 되면, 아무래도 신용 Base 로 융자% 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의 요지 될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단정 짓기는 힘드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평균치 보다 높을껏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7/2008 6:46:17 PM
foreclosure 는 mortgage payment 를 몇개월을 못내고 있을때 titile hoder(bank, any lender)가 집 주인으로 부터
집 권리를 상실시켜서 법원에 경매처분을 한다는 것이고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는 위와 같은 사정인데 deed 에다 lien을 잡고 foreclosure 한다는 것이니까 foreclosure is foreclosure. mortgage payment를 어떻게든지 lender와
상의해서 해결을 보셔야지 않그러면 집은 경매처분돼서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님의 credit은 망가집니다.
시중에서 떠드는 크레딭 교정은 아무 소용이 않됩니다. 그 후에는 apply creidt card, buying car, buying home 등 어렵습니다. 모든것 cash deal 입니다. 더 어려우시면 bankrupcy도 생각 해보세요.

집을 포기 하실려면 아예 집값을 내지말고 foreclosure 되어서 나가라고 할때 까지 그곳에서 사시면서 집 페이먼트를
save 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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