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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차 융자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814 공감0 작성일10/25/2011 12:33:10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은 렌트하우즈에서 살고 있는데

벵크럽을 해야 하나요

이것을 갚지 않을경우 맢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금은 두렵기도 하네요.

물론 부인은 크레딧이 좋읍니다

사실 크레딧 카드도 못갚고 있고 2차게서 편지가 온것도 무관하고 있고

또 이번에 1차에서 편지가 왔읍니다 에이젼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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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1 9:47:41 PM
숏세일후 해결되지 못한 부채는 결국 무담보 부채가 되므로 추심회사 즉collection company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해결되지 못한 1,2차 채무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간후 협상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연락이 오는 1,2차와 연락을 하셔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이나 숏세일후 그리고 세월이 어느정도 흐른후에 부채의 탕감 협상이 약간은 손쉬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숏세일 승인서류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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