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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곽 부동산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259 공감0 작성일10/24/2011 11:01:03 AM
3 units 짜리 부동산을 구입 했읍니다
은행 융자시 owner occupy 를 조건으로 했는데 ( 전 당연히 들어가서 살게 될 목적이었거든요 ) 문제는 seller 가 매매가 성사되기 이전에 8/2011 새로운 입주자에게 세를 준겁니다 lease 기간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남아있는데 현재 그 입주자가 lease 기간 끝나기이전에 1-2월중으로 나가는걸 핑계로 $ 10.000 의 relocation fee 를 요구 하고 있읍니다 (건물은 rent control 을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어야할 비용이라는건 알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지출로 인해서 그만한 여력이 없기때문에 그냥 lease 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lease 가 끝나갈 2-3개월전에 lease 를 끝네겠다는 notice를 줘서 relocation fee 없이 퇴거를 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relocation fee 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under rent control 주택이라고해서 입주자가 (lease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는 당연히 퇴거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겠지만 그렇지안고 lease 가 끝나서 month by month 가 됐을때 notice를 주고 퇴거를 해달라고 할수는 없읍니까?
rent control 주택 입주자라고해서 한번 들어오면 입주자 스스로 퇴거하기 전에는 lender 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퇴거를 요청하거나 (rent 가 밀린다거나 그외)시킬수는 없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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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1 12:14:11 PM
일단 부동산이 소재한 시에 따라서 서로다른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곳의 rent control규정을 확실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계약중에 테넌트를 내보실경우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지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rent control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직접 질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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