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 부동산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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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4/2011 11:01:03 AM
3 units 짜리 부동산을 구입 했읍니다
은행 융자시 owner occupy 를 조건으로 했는데 ( 전 당연히 들어가서 살게 될 목적이었거든요 ) 문제는 seller 가 매매가 성사되기 이전에 8/2011 새로운 입주자에게 세를 준겁니다 lease 기간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남아있는데 현재 그 입주자가 lease 기간 끝나기이전에 1-2월중으로 나가는걸 핑계로 $ 10.000 의 relocation fee 를 요구 하고 있읍니다 (건물은 rent control 을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어야할 비용이라는건 알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지출로 인해서 그만한 여력이 없기때문에 그냥 lease 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lease 가 끝나갈 2-3개월전에 lease 를 끝네겠다는 notice를 줘서 relocation fee 없이 퇴거를 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relocation fee 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under rent control 주택이라고해서 입주자가 (lease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는 당연히 퇴거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겠지만 그렇지안고 lease 가 끝나서 month by month 가 됐을때 notice를 주고 퇴거를 해달라고 할수는 없읍니까?
rent control 주택 입주자라고해서 한번 들어오면 입주자 스스로 퇴거하기 전에는 lender 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퇴거를 요청하거나 (rent 가 밀린다거나 그외)시킬수는 없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