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지역California 아이디k**342****
조회2,670 공감0 작성일2/16/2008 4:50:13 A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08 12:12:48 PM
시간에 쫒겨서 일을 서두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고전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지금 준비를 잘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스크로는 필수는 아닙니다. 리즈를 잘 받아내실 수 있다면 일단은 사업체를 인수해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과정 자체가 바아어를 많이 보호해줍니다. 셀러의 채무관계, 각 정부기관에 세긍믈 잘 내어왔는지, 사업체에 Lien이 걸려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 해결하고 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인수하고나서 정부에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일단 새주인의 사업체에다 그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먼저 물어내고 셀러한테 클래임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셀러가 연락이 안될 경우, 거기에 대한 risk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약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8/2008 9:08:12 A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일단, 에스크로는 필수는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의 매입과정에서 에스크로는 필수는 아니나, 일에있어서는 중요한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태일수록 일진행은 약속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을껏 같습니다. 에스크로가 열리면, 유시시알을 통해 현 가게에 Lien 이 걸려있는지의 여부, 매상이 정확한지의 여부, 또한, 리스에 대한 여부의 진행사항들이 차례 차례 진행 이 됩니다. 이부분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들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요소중에 한가지는 바로 리스 관련과, 매상 책업입니다. 현재 고용하신 에이전트 분이 계신다면, 셀러에게 처음 약속한 일 진행을 지키라고 말할수 있을껏 같습니다. 이미 Deposit 을 또한 하셨다면, 이미 일에 대한 내용은 진행이 되어있어야 하는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했어야 하고요. 또한, 비즈니스 같은경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가게이더라도 건물주가 리스를 주지않는다면, 비즈니스를 그 자리에서는 할수가 없는것이지요.. 또한, 인벤토리 가격이 이미 측정이 되었다면, 그 인벤토리에 대한 권한은 딜이 끝이난후 매입을 하신 분의 소유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에스크로를 열려면,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하셔야 할껏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하나둘씩 진행하셔야 할껏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16/2008 9:31:54 AM
에스크로 없이도 하실수 있읍니다만 먼저 landlord 로 부터 리스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추신을 붙여야 합니다. "p.s. subject store lease approve from

landlord." 만약에 기게리스를 못받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deposit 은 반환한다는

조건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