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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립고등학교와 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2,529 공감0 작성일9/2/2009 12:18:20 PM
제가 알고있기로는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는 I-20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플러튼 지역같은 경우 매우 많은 한국으로 부터의 유학생들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플러튼에서는 유학생이 공립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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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wy**** 님 답변 답변일 9/2/2009 12:52:32 PM
미국정부는 1996년 입법을 통해 외국인의 공립학교(K-12학년) 수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9~12학년사이의 공립고등학교에는 학생1인당 평균 교육비(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15,000불 정도로 생각하면 됨)를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F-1비자의 신분으로 취학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은 1년으로 국한됩니다. 다른 방법은 J-1 비자를 받아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취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학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지만,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취학시 영주권이나 비자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서, 장래가 촉망한 학생들을 불법취학시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REAM Act라 하여 불법취학 학생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이민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변호사 (kwyi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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