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푸드스탬프와 현찰소득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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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09 2:47:45 PM
우선 이런 질문난을 마련해준 중앙일보사에 감사드리며 , 여러분야에서 답글을 올려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및 댓글달아주시는 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소득없는 생활가운데 지인의 주선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를 받아 2개월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담 이런 혜택을 받는 자체가 낙오자된 기분이라 부끄럽고,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거라 세금내는 모든이들에게 감사하고, 마켓에서 카트에 담은 음식물을 보며 정부정책에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적으나마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거라 생각하라고 해서 불편한 마음 무릅쓰고 질문올립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주위친지들이 알고 약간의 현찰을 받았습니다. 우선 천불받았고 앞으로 직장구할때까지 당분간 매달 500불에서 천불미만으로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단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사회보장국의 크레딧40점이 되어야 앞으로 보조금 , medical, 노인아파트등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제 경우는 영주권자지만 나이도 60이 다 됬고 크레딧이 모자라 몇년을 더 세금을 내야되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선 그동안 신경을 많이써서 건강이 안좋아 직장을 못 다닐 형편입니다만 건강이 좀 나아지는데로 일을 해야 되고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주위에서 현찰로 받은 돈을 소득신고하면
1.직장에 다닌것도 아닌데 사회보장국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2.푸드스탬프는 취소가 자동으로 되는지 아님 취소신청해야 되나요?
3.또 시민권신청시 푸드스탬프받은것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여러가지로 부족한데도 이면을 통해 정보를 얻을수 있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