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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nocent spouse relief

지역Alaska 아이디m**ki42****
조회2,527 공감0 작성일9/26/2016 9:19:09 PM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innocent spouse relief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8개월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혼후에 같이 보고한 세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irs 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전남편과 여러번의 연락에도 불고하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서 innocent spouse relief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같이 조인트로 냈지만, 저는 학생이였고 인컴이 없었습니다.(전부 전남편의 인컴이였습니다)

전남편은 다가오는 2월에 세금리턴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irs쪽에서는 하루 속히 해결( 분할,전부 결제) 하지 않으면, 제 property에 lien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전남편은 제게 택스보고할때 싸인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기전에 제가 전남편이 세금보고할때 싸인하지 않았다고 보내면 무슨일이 생기나요?

딱히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않고, 그저 세금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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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16 2:01:23 PM
전 남편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받지 말아야 할 세금공제를 받는 등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세금보고 하였다면 지금 상황에서 innocent spouse relief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적법하게 세금보고 한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고, 부부공동의 책임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체납된 세금의 경우 equitable relief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innocent spouse relief와 비교해서 equitable relief를 인정받는 것이 훨신 어렵고 만족해야 하는 여가지 조건들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equitable relie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본인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전액은 몰라도 partial relief 도 노려 볼만 합니다.

Relief를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이 사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편이 사인을 위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File이 대중화 되면서 사인받지 않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e-File signature page에 부부 모두 사인해야만 세금보고가 인정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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