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체납된 세금의 경우 equitable relief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innocent spouse relief와 비교해서 equitable relief를 인정받는 것이 훨신 어렵고 만족해야 하는 여가지 조건들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equitable relie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본인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전액은 몰라도 partial relief 도 노려 볼만 합니다.
Relief를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이 사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편이 사인을 위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File이 대중화 되면서 사인받지 않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e-File signature page에 부부 모두 사인해야만 세금보고가 인정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