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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로 받은 인컴과 supposal support에 대한 택스보고

지역ETC 아이디M**a055****
조회3,190 공감0 작성일4/12/2014 7:45:24 AM
지난 삼월 2010~2012에 대한 택스파일을 했습니다. 2013년 분은 급여를 캐쉬로 (월 $1200 정도) 세무사님이 그 직장 업주에게 따로 부탁해야하고, 아마 그 업주가 잘 안해 줄거라 했는데, 왜 잘 안해 주는거져?

그리고 아는분께서 미국생활하면서 단 몇달러라도 남주머니에서 나온 수입은 보고할때 넣어야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이혼 생계부양비도 보고하려하는데, 그것도 전남편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남편한테 물어 봤더니, 결혼한 이후로 (한국에서 6년) 이곳 괌에서(여기서는 두달뒤 이혼했음으로 상관 없음) 쭈욱 싱글로 보고 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왜 싱글로 보고 했으며(본인에게 이득이 되나요?), 부양금(합의문에 있음) 안했다면, 저는 무슨 수로 제 소득을 증명해야 할까요?
또 전남편은 다줬다고 하고 있구, 저는 이혼 후 첫 여덟번 정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록에는 차고 넘치게 줬다고, 자기처럼 이혼한 엑스와이프에게 다 해주는 미국남자도 없을거라고, 자기도 쪼글리니까 더이상 돈얘긴 하지 말자네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미국에 오자마자 이혼당하구, 미국의 심층적인 생활(크레딧의 중요성, 세금보고 등등)은 홀로서기 하느라 문외한이였습니다.

이혼싸인하고도 바로 일년뒤에 내연녀 부르고(그냥 친구라 해서 그땐 그냥 넘어 갔었죠), 그 담해에는 미국 자기 부모네 집에 가있는 틈에 또 불러다, 섹스동영상 까지 찍은걸(이혼하고도 같이 살았었어요) 저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전 그집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여기 오자마자 이혼하자는 건 모두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로 저는 미국 심층적인(?) 생활 배울 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두 질문에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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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4/12/2014 3:09:20 PM
생계부양 보조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과 이혼시 언제까지 생계보조비를 받을수 있는지 합의 이혼서류에 나와있습니다. 마냥 계속 주는것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았다해도 그곳에 세금보고를 원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에 관한건 일하고 있는 주인과 상담하십시요. 더 자세한건 담당하는 회계사와 의논하심이 좋습니다.
d**ny6**** 님 답변 답변일 4/12/2014 4:50:31 PM
이인간 말을 믿고 일처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잠이 않와서 밤새 이러고 놀다가 아침이 늧게 일어 나서 컴으로 남에게 악뿔달고
사는 인간이 세무사에게 상을 하라고,하면 자기도,모르면서 글은 그럴싸하게 쓰고 있고,오늘은 나이쓰 하네
욕도 안하고 사람된거 같네 그래도 똥파리가 잠자리는 될수없으니까 한번 똥파리는 죽어도 똥파리다
d**ny6**** 님 답변 답변일 4/12/2014 4:54:30 PM
똥파리,이여자 말은 믿겨지냐 너무 나이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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