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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유학생 세금보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y100****
조회3,066 공감0 작성일4/11/2014 11:25:10 PM
안녕하세요...저는 2011년에 미국에 f-1비자로 와서 2013년 5월부터 2014 년 2월까지 opt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cpa 분께 2013tax return 맡겼는데 1040form 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40nr 로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봣더니 1040 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첫달 주급때 opt 경우 면제되는 세금이 잇는지 몰라서 세금 다냇구요 두번째 부터 opt끝날때까지 2가지 세금 면제다 받앗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40nr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만약에 1040nr로 해야한다면 수정가능할까요? 제가 두번이나 물어봣는데도 괜찮다고 하셔서ㅠㅠㅠㅠ 그냥 1040 으로 된다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는 없을까요?지금 준비중이라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2011년에 미국와서 2012년 세금보고때는 1040nr로 햇는데 이번에는 1040 으로 저랑 같이 제출햇습니다 이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 올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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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4 9:42:46 AM
1040으로 보고했다고해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가하지않으나 주신 글로는 1040NR로 보고하는 것이 맞으며 1040X를 사용하여 정정보고하시면 됩니다.

F1 비자로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하면 거주자 신분으로 보고가 허락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1040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것이면 Form W8-BEN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Social/Medical Tax를 공제하지않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거주하실 생각이시면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시어 1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시면 65세 정년퇴직으로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게되십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12/2014 5:39:45 AM
F-1 신분의 경우, 납세의무에서 면제되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유학생의 경우 수년간 미국에 존재하는 프레즌스 테스트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복잡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질문자께서 하신것처럼 nr 이 기본적으로 맞는것일겁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 하는것이겠지만, 제가 예전에 irs와 연락을 하다가 발견한것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받는 세제혜택에 반대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추가로 받는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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