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금지참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504 공감0 작성일9/28/2016 7:17:20 AM
안녕하세요?

보통 외국으로 나가는데 보유현금이 10,000이하로 알고 있는 데

10,000이상 50,000불 정도를 가지고 나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가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7:56:56 AM
본인은 은행을 개설할수가 없는 처지 입니까? 미국에서 오랜 불법체류 청산하고 다시돌아오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궂이 왜 캐쉬를 들고 다닐라고 합니까? 강도를 당할수도 도둑을 만날수도 있는데 왜 궂이?
목적지가 어디 입니까? 혹시 ISIS? 아니면 김정은이 충성자금? 아니면 마약자금?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10,000 이상 현금소지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5:42:55 PM
아무리 신고제가 있다 하더라두...
현금뭉치 들구 왔다리 갔다리허면 출처를 의심받아 골때림다.
나한테 맏기면 정확히 오데던지 배달함다.
허나... 30% 임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6:14:56 PM
출국 전, 공항에 있는 세관사무실에 가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신고서에는 귀하의 인적사항, 현금액수, 자금출처, 납세기록 등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세관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고내용을 국세청, 거래은행등 유관기관과 합동조사하여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조사한 후 신고서를 수리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예정된 출국날짜에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금출처에 자신이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이리라 짐작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