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 하지를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어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또는 쉬는 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도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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