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I-90 양식으로 새롭게 발급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영수증을 두장 받으셨어도 같은 내용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새롭게 발급 신청하신것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영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승인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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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