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기존의 유급휴가를 유급병가로 전환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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