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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날자가 지났는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조회1,159 공감0 작성일12/25/2012 8:21:52 PM
영주권자로 재입국 신청서를 내고 한국에 들어 온 후에 한국에 머무룰수 있는 날자가 이곳의 사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재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데 기간이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입국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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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2 7:45: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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