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두분이 결혼하셨으므로, 아빠가 시민권을 얻으신 후 자녀(step-child)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당시 자녀는 18세를 넘어도 되지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두분이 결혼하셨으므로, 아빠가 시민권을 얻으신 후 자녀(step-child)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당시 자녀는 18세를 넘어도 되지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