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I-140 제출후에도 op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OPT 중에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F-1 비자가 만료되어도 OPT나 I-485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2) 네
(3)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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