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