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8 8:33:23 AM 안녕하세요현재 별도의 Dual Intent 를 허가하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지 않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불체기록이 있거나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1/2018 3:08:49 PM 가급적이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머무르는게 추천하구요 그래도 여행을 하셔야 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지만 현재 불체이거나 비자가 없으시면 2차 검색대로 불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0/31/2018 3:45:21 PM 콤보카드로 해외출-입국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여권이 유효하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단.입국시 2차 심사대로 가면 심사관이 이민국 데이터에 접속해서 콤보카드가 진품 인지를 확인한 후위조 카드가 아니면 바로 입국 시켜 줍니다.하지만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기록이 나타나면 입국은 거절되며... 불체기록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콤보카드로 사면을 해 준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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