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갈때 갖고 나갈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지요? 신고만 하면 금액은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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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님 답변답변일3/31/2011 5:19:26 PM
한국이나 미국이나 만불 이상을 소유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화 반출에 한도가 있지만, 미국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또는 수백만을 현찰로 가지고 간다면... 글쎄요.
p**digy****님 답변답변일3/31/2011 7:22:38 PM
현찰 만 달라 이상은 나갈때 신고해야 됩니다. 현찰 액수가 많아지면 세관에서 자동으로 IRS에 접수하고 출처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마약이나 다른 불법 거래에 사용할 거라고 추측하기에 조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후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어느 국제선을 타던지 따로 불러서 엄밀히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