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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보천 목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m**aar****
조회1,150 공감0 작성일3/28/2011 6:16:51 PM
제가 불체생활 10여년 되는군요.
이미 면허증이 만료되어 2008년에 워싱턴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았답니다.
저와 제 집사람 그리고 큰아들까지..브러커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 큰 아들이 면허증이 취소가되었더군요 아마 워싱턴에서 사는
실제 증명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집사람 면허는 아직까지 살아 있답니다.
문제는 두 아들들이(대학3 대학1)ID 즉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부모된 마음으로 뉴 멕시코든 워싱턴이던 어떻게라도 면허증을 취득하게하고픈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잘 참아왔는데 조급한마음에 또 브로커를통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면
혹시 나중에 사면이던 드림법안이던 해서 발이 풀릴때 혹시 불이익라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게되는군요.
결국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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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4/1/2011 11:46:50 PM
님과 큰 아들의 경우에는 워싱톤주에서 취소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주에서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워싱톤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것은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워싱톤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과 아들의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소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도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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