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 19세? 언제까지 괜찮은지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0****
조회2,831 공감0 작성일3/25/2011 10:49:11 PM
체류신분을 바꾸던중 불체가 된 사람입니다. 현재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1993년 9월생 아이가 있습니다.

올 9월이면 만 18세가 되는데... 올해안으로 한국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9월(만19세)안으로만 나가면 앞으로 일이 있어 미국에 들어오는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아시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34:40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c**110****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1:47:14 PM
그렇군요.

김하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