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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ing card 갱신중에 온 편지

지역New York 아이디s**ia****
조회1,382 공감0 작성일3/24/2011 5:42:27 PM
Please submit proof of an underlying petition.

You must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within thirty(30)day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33 days if this notice was received by mail)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denial of your application.

8 C.F.R § 274a.13(d)mandates that USCIS adjudicate a pending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I-765)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This is 90-day time period started with the initial receipt of your application. Because additional evidence is required, the 90 day time period for processing your application has been temporarliy stopped. The 90-day period will resume after USCIS receives the requested evidence.

이민봉사센터에서 working card를 renew해서 지문까지 찍었는데 이런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위에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내용인지몰라 질문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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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4:05:3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work perm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거서류 또는 추가자료요청 편지에서 요청되어진 서류를 33일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자료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받으신 후 부터 90일이 기산된다는 설명입니다. 최초 접수 후 90일이 아니라 이 번에 추가서류를 제출 후 90일 이내에 work permit이 발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ia****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5:30:56 PM
working permit renew할때 i-485 접수증도 같이 보냈습니다. working permit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이 3번째 working permit renew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민봉사센터에서 renew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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