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16세(2006년)일 때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포기하는 서류를 마무리하지 않고 한국에 방문할 때는 어떤 지요? 그리고 저도 시민권자인데 따로 한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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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님 답변답변일3/19/2011 4:14:55 PM
18세 되는 해에 영사관에 국적 포기 신고하시고, 한국 방문시 만약을 위하여 항시 지참토록 하십시요.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징집되어 군대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