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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추방이 염려 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6,725 공감0 작성일3/18/2011 12:18:02 PM
자식 키우는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낌니다.

27세된 영주권자 신분의 아들이 코케인 소지 혐으로 3일전 경찰에 잡혀 구속 되

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같은 혐으로 구속되었으나 case가 dismiss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정신 못차린것에 대해서는 jail 안에서 상당기간 동안 고생하고 또한

반성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으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신분이기에 혹시라도 추방이나 다른 심각한 신변에 문제가 있을까 아비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 아비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인가.

여러 전문가님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 일반 형사법 상담 코너에 올렸던 질문을 이곳 이민법 상담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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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1 1:23:54 PM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 하였고
미국에서 어떤 신분이었던 7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라면
가중 중범죄의 경력만 없다면 한번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추방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7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특정 범죄가 있을 경우 7년의 거주기간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마약범죄로 인하여 7년의 기간이 정지된다면 최소한 2001년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하였어야만 추방취소 청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코케인 소지는 가중 중범이 아니나 마약 판매 또는 마약 판매를 위한 소지는
가중중범으로 분류되어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책이 없습니다.

또 마약관련된 범죄는 강제 구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이민 구치소에 이감되며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추방에 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s**kore****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3:11:35 AM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보내서 인간 개조 시키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마약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니
큰 미래를 위해서 추방되도 좋다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n**on****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12:07:09 AM
한국도 안전치 않아여. 중공으로 보네세요. 정신차리게.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9:44:09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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