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어떤 신분이었던 7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라면
가중 중범죄의 경력만 없다면 한번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추방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7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특정 범죄가 있을 경우 7년의 거주기간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마약범죄로 인하여 7년의 기간이 정지된다면 최소한 2001년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하였어야만 추방취소 청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코케인 소지는 가중 중범이 아니나 마약 판매 또는 마약 판매를 위한 소지는
가중중범으로 분류되어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책이 없습니다.
또 마약관련된 범죄는 강제 구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이민 구치소에 이감되며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추방에 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