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을 받아서 TAX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신분(F-1)인 경우에 월 $2,000 정도의 급여를 회사에서 CHECK으로
지불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히놓고는 년말에 F0rm 1099를
발행해서 임의대로 TAX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귀하가 TAX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되면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년간 $24,000을 책캐싱 하는것도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으니, 이민법과 세법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것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