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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지 변경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enzh****
조회5,472 공감0 작성일3/17/2011 4:48:43 AM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 (2010년) 7월에 CA에서 타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깜박하고 아직도 주소이전신고를 못했네요..

여기서 일도하고 있는데 만약 주소변경신청을 안하거나 늦게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요.. (지금 한 실제로는 9개월정도 늦었네요.)

1. 주소이전 신고한다면 최근 날자로 그냥 꾸며서 하는게 나을런지 아니면 작년 7월쯤으로 사실대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요. (이사후 열흘 이내에 하게되어있는 규정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말 여기서 일한거 이쪽 주소로 세금보고 했는데 이민국에서 세금보고한 주소와 AR-11주소 변경한 시기가 다르면 시민권 딸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이민국과 IRS가 서류가 서로 교류가 되어서 서로 날자가 match가 안되면 나중에 시민권을 따거나 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2.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주소변경란 기재시 실제 이사한 날자가 아닌 내가 AR-11에 보고한 대로 날자와 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요

3.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한 것과 ar-11로 보고한 날자가 달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제 상식으론 실제로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늦더라도 그냥 주소이전신청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이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간단히 지금이라도 최근 날자(10일 안에온것으)로 주소변경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실제 세금보고날자등과 맞추어 해야하는건지 헛갈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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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5:43:58 AM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추방으로 연결됩니다.
사실입니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런 문제가 없는 한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주소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일체 질문하지 않고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주소이전에는 많은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로 직장은 이곳이었지만 내 생활 근거지는 옛주소지였다 등등,
질문하신 분은 아무런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사한 것으로 그냥 보고하세요.
j**enzh****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11:32:11 AM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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