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날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한국 정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는 자동으로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한국으로 입출국 하실 때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이 만료될때까지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해도 공항의 법무부 출입국심사원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몇년간 영주할 일이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으로 살기 위해 영주권 (거소증 - 3년 만기) 을 신청할 때 과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권법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물 것입니다 보통 200만원 정도 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시민권 취득 사실을 자동으로는 모르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영사관에 정식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원래는 취득일자로부터 6개월내라고 되어 있는데, 영사관에 물어보아도 딱히 그 규정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