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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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7 2:33:22 PM
1- 상대 변호사가 RFA에 3rd person을 사용하지않고 동인일이 싸인해서 보낸게 실수라면
저에게 제대로 보낸게 아닌건데, 보나마나 제 답변을 받아서 코트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인건데,
히어링에서 상대방 실수를 이유로 저의 답변 페이퍼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게 타당한지요.
2- 그러고보니 Plaintiff's notice of motion and motion for Judgment / proof of service 에도
동일인이 싸인해서 메일로 보내왔는데 이거 역시 무효 아닌가요.
상대방 실수를 저에게 유리하게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3rd person이 서브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안하다고 읽어서요.
3- 개인 변호사가 아닌 여러명이 일하는 사무실이라면 1,2 에 대한 답이 달라지나요.
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를 A라고하면 그후 RFA와 모션에 싸인하고 보낸 변호사는 B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