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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1,618 공감0 작성일6/27/2012 10:54:03 AM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점과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2008년4월에 민사소송을 승소하여 6만불 져지먼트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제 휴일이라 재판당시 썼던 자료들을 정리하다 가해자가 제출한 3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았는데 재판전에 8개월 간격으로
합이 두달치 스테이트먼트가 빠져있는 것을 어제서야 확인 하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여 그런데 지금이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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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2 2:05:00 PM
As a judgment creditor, you can do many things. You could place a lien on the County where you obtained the judgment so that any asset the defendants has will get a lien on it. You can levy against defendant's wage or bank account if you know where it is. You can also have a sheriff go and get money from defendant at his place of business if he has one. You can also set a debtor's examination to have defendant disclose all his assets.

If you hire an attorney, it will cost you on an hourly basis. You can see if an attorney will split the money with you without you paying first. You can also find a collection company who may buy your judgment for a lower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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