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ered Agent address와 Mailing Address.
두가지 목적으로 주소를 잠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의 mailing address는 언제고 바꿀수 있지만,
Registered Agent address는 사업체 설립인증서를 Amended Filing하지 않는이상,
일년 후에나 바꿀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