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를 5년 넘게 하다가 이제 그만 할려고 하는데. 가게 면적을 계산해보니 계약서와 약 300SF 이 다름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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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7/2011 8:08:13 AM
You need to find put if the landlord is count common area and attributing it equally with all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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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tch****님 답변답변일5/26/2011 7:41:48 PM
가게의 면적을 재는 방법은 상업용의 경우 대부분 BOMA(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 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사실을 모르는 관계로 건물의 안쪽벽에서 안쪽벽으로의 길이를 재서 면적계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만 그것은 사용할수있는 면적을 잰것이며 임대료를 계산하기위한 면적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건물앞쪽과 뒷쪽은 외벽까지의 거리가되고 다른상점들과 벽하나로 경계지워진 샤핑쎈타의 경우 분리벽의 중간까지의 거리가 측정되어 곱하면 됩니다. 얼마나한 면적의 가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 계산하면 아마도 비슷하게 맞을것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재 보시길 바랍니다.
댜시 계산해봐도 도저히 근사치가 않나온다면 그 차이에 대한 크레임을 건물주한테 하실수있으며 예전부터의 차이금액을 역계산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화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법을 상담하고 있는 Young Cho, 조영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ardski****님 답변답변일5/28/2011 4:36:01 AM
두분말씀맞읍니다. 좀더쉽게말씀드린다면,빌딍안의 복도, 계단, 화장실, 엘레베이터등 공용공간도 통상 임대면적에 포합됍니다. 기준은 실제 건물 사용면적전체중, 선생께서 임대한 실제사용평수(? 하하)가 차지하는 비율를 산정, 해당되는 공용면적을 추가해서 임대가를 계산합니다. 이기초로 소위 스퀘어 휘트당 얼마로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벽안쪽에서 벽안쪽으로 줄자로 재가지고 계산하시면 않돼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건물주에게 건물준공당시의 시에서 허가난 도면을 보자고 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