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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
조회1,825 공감0 작성일5/25/2011 10:23:11 AM
문의 드립니다.
저는 A 라는 건물주인과 2년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서류상으로는 2년 리스를 했지만 A 는 원할때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하며 첫달과 마지막달의 렌트비만 받았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없으니 원할때 알려주고 마지막달 렌트비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는 B 에게 가게자리를 수개월전에 팔았고 저는 B 에게 몇달째 렌트를 내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렌트를 뺄려고 B 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계약서(저와 B 의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쟌 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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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11 10:28:57 AM
You are basically stuck with the terms of your written agreement because any oral representation made by any party does not become part of the lease, so it's like it was never agreed to. You can, however, try to negotiate the terms of your move.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7:58:34 PM
질문하시는 분의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A 와 2년 계약하셨나요? B와 2년 계약하셨나요? A 와 계약했다고 했는데 왜 또 B와의 계약대로 해야한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계약서에 있는대로 하셔야 겠지요. 새로 주인이된 B 가 리스를 파기시켜주면 되겠지만 안해주면 도리없이 2 년 묶이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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