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인간 차별적인행위와 명예침해에대한 법률적인 대응방법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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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1 8:06:20 PM
저에대하여 다른사람이 최고의 한국인터넷매체인 Naver에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도 없는 사람<여행을 할수없는사람. 정당한것을 요구할수없는사람. 꼼수(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동한다는 치욕적인말)를 부리며 살았다고 하였으며 나를 저질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글을 올린사람은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누구인지도 전여 모르는사람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이런사건이 일어난후 글을쓴사람에대한 주소, 회사,이름과 사진,등과 사건전말을 모두 복사하여 놓았습니다. 현재도 악의적인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여있습니다.<이사람은 개인 보트와 자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사람이며 가주에서 살고있음>
이런 글을 올린사람이 왜 저에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이렇게까지 인간이하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악의를 역설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래에 쓴 자료때문 이유때문이였습니다.
*** 저는 직계가족 22명이상이 어느한 국가의 고의적인 인권침해행위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가해자 국가의 대통령실과,인권위원회,검찰이 인정한 서류까지 가지고 있음>
이문제로 그 나라에서<미국아닙니다> 민사재판을 하여 소액의 배상판결이 났는데 이사실이 뉴스들에 실렸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재판의 원고인 저에게 악담과 억측등 입에 담지못할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앞에 저와 처,아들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도 오지않습니다.*****
저와 처 아들이 직계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피고<어느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년간 <가해자 국가의 법정> 법정투쟁을 하여 가해자 국가의 법원을 인정시켰지만 너무도 한심한 인권기준을 가진 가해자 국가와 법정이 몇천만원정도의 배상판결이 하였는데< 가해자 국가의 5만불도 안되는 배상판결을 인정하지않고 제가 살고있는 미국에서 국제 소송을 다시하려고 함> 인간으로 당연한 법적인 정당한 행위를 비하하며 저질이다,꼼수를 썻다,인권과 권리를 찾는 부류가 안되는 부류의 사람이다,등 악담을 공개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인격차별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법적처벌 또는 법정배상판결하는 사회인데 제가 이렇게 당하고도 미국에서 법정대응을 할수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대응을 한다면 형사,민사중 어느것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썻지만 저와 처는 직계가족들의 생명피해로 정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행위가 정당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런 심각한 저의 가족들에대한 피해상황에대하여 미국정부와 연방이민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저의 이름과 함께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가족들 피해상황을 기재한 미국정부서류,미국연방 이민법정서류.가해자국가의 인정서류,가해자국가의 법정소송서류등 모두 가지고 있음>
저의 글을 이해하기 힘든부문도 있을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차별과 인격모독을 한 미국에서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가 소송을하여 배상또는 법적처벌을 할수있는지 미국 법정기준으로 판단해주시고 해답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사는 4인가족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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