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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조회971 공감0 작성일5/24/2011 5:29:04 PM
안녕하세요.

이번년 1월달에 첫집을 장만을 했었습니다.

에스크로도 잘 끝났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20일전에 어떤 편지가 저의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LCHF라는 기부단체에서 집을 사고 팔때, 이집을 지은 빌더가 자기쪽과 agreement를 했는데, 그 agreement는 집을 사고 팔때 집가격에 0.5%의 비용을 자기네 쪽으로 내라는 내용을 갖고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자기네 쪽으로 오질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니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저의 집쪽으로 법적으로 린을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크로을 크로징 할때 다~ 잘 된줄 알았는데 이런편지를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받아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에 연락을 했고 에스크로 회사쪽에서도 알아본결과 자기네 쪽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seller가 말을 않한 잘못이 있다고 그쪽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그 비용을 seller쪽으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 벌써 LCHF와 에스크로 사이에서 정보들이 오고간 시간이 20일이 지나서 이제 10일 밖에 그 비용을 낼수 있는 시간이 않남아 있는데 seller쪽에서는 전화를 안받고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에스크로에서도 자기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너무 황당하네요.... 저는 그저 buyer고 그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에스크로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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