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rt-time worker가 쓰러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d****
조회2,877
공감0
작성일5/17/2011 6:18:48 PM
회사에 warehouse 및 서류작업을 하는 1991년생 (생일지남) part time employee가 있습니다. 지난 몇주간 사적인 일로 불면증/폭음/카페인 음료 과도섭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911을 통해 ER로 옮겼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마쳤습니다. minor heart shock 찾아와서 호흡곤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추후 처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part-time worker에 대한 HR guide line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State or Federal labor code에 따라 일을 해결하려합니다.
1. Insurance
현재 회사에서 health insurance를 제공하고 있지않지만, Bodily Injury by Disease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본 결과, 이는 일하는 환경에 의한 질병 발생시 cover되는 것이라합니다. 만약, employee가 medical bill과 관련되어 청구 혹은 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Pay
회사에서 employee에게 pay를 지급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