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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2,579 공감0 작성일10/29/2011 9:42:52 AM
현재 챕터 13 을신청중에있으며 13 이 받아들이지않을경우
챕터 7 을 할려고 합니다
이과정에도 집을숏세일 할수있는지요 ?
만일 쑛세일을 못하게되면 얼마나 더 거주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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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9/2011 10:49:16 AM
Bankruphcy를 신청하여도 집융자 받은 loan 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loan 은 융자 받은 은행에서 우선 권이 있음으로 은행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산 신청을 하였어도
short sale은 할 수 있읍니다. 오히려 short sale을 진행하는 것이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은행에서 어떻게 조치를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으로 거주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다는 예측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1 4:09:04 PM
숏세일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간은 예측이 불가능 하지만 일단 페이먼트 연체후 최초로 차압의 첫단계인 notice of default(NOD)가 발행이 된후 3-4달 있다가 차압이 되므로 만일 숏세일을 시작하시려면 대개는 NOD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차압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변호사가 파산을 파일하는 시점을 잘 의논하셔서 시기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1 5:17:22 PM
뱅크럽시중이면 숏세일도 차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 융자만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뱅크럽시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discharge가 될때까지 숏세일도 차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뱅크럽시가 discharge가 된후에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오래 머무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discharge후 집을 방치해 두시면 은행에서 다시 차압을 시작하므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2차 융자가 있으실 경우 차압을 당하면 2차의 모든 금액에대한 채무로 남습니다. 뱅크럽시후 숏세일을 하시어 2차를 탕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2차가 없으신 경우에는 차압의 기록은 뱅크럽시에 묻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뱅크럽시후 숏세일의 매력은 조금더 오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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