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산세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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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11 8:13:52 PM
상가를 소유 하고 있는데 테넌트가 적어서 2년째 재산세가 밀려 있읍니다. County하고 딜 을해서 앞으로 능력껏 Pay 할려는데 어떻게 딜을 하면 돼는지요?
윈금은 물론 내겠지만, Penalty 나 Interest도 다 내야 돼는지요?
금액이 많어니 부담이 돼내요. 그리고, 얼마정도의 Term(몇년?)을 주는지요?
경험이 있어신 분이나,전문 분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